대여안내

단기대여.장기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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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자격 차량 대여에 필요한 대여조건은 만 21세 이상으로 국내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1년 경과자와 외국인 및 국외 교포는 국제 운전면허 소지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.

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.
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 대여 시 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주셔야 합니다. 만약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으면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차량의 종류 저희 가나렌트카㈜는 국산차와 수입차로 분류하여 단기/장기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


보험안내

대인배상 무한
대물배상 1사고당 3천만원
자손보상 1사고당 1억 5천만원 한도 / 1인당 1천 5백만원 이내
차량손해 임차인 과실에 의한 대여 차량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휴차배상 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 기간 동안은 임차인은 대여 요금의 80%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휴차보상료를 저희 회사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. (계약서 후면 약관 참조)
법규위반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임차인 책임입니다.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(음주운전 등)
계약연장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임대 기간 종료 3시간 전에 우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동의 없이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