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41-552-6500
홈 > 대여안내
대인배상 | 무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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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배상 | 1사고당 3천만원 |
자손보상 | 1사고당 1억 5천만원 한도 / 1인당 1천 5백만원 이내 |
차량손해 | 임차인 과실에 의한 대여 차량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 |
휴차배상 | 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 기간 동안은 임차인은 대여 요금의 80%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휴차보상료를 저희 회사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. (계약서 후면 약관 참조) |
법규위반 범칙금 |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임차인 책임입니다.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(음주운전 등) |
계약연장 |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임대 기간 종료 3시간 전에 우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동의 없이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. |